ERICA융합원 내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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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혁신 최고위원회 내규 (ERICA)
제정일: 2023년 02월 28일
개정일: 2024년 02월 23일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본 내규는 한양대학교 ERICA의 4단계 BK21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ERICA캠퍼스 4단계 BK21 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
2. ERICA캠퍼스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 현황 점검 및 사업계획안 심의
3. ERICA캠퍼스 4단계 BK21 교육연구단(팀) 사업 현황 점검
4. 기타 ERICA캠퍼스 4단계 BK21 사업의 운영상 중요하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장 조직
제3조(구성)
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1. 총장, 부총장(ERICA), 산학협력부총장, 대학원전략부처장(ERICA) <개정 2024.02.23.>
2. 공학대학장,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, 약학대학장, 과학기술융합대학장, 국제문화대학장, 언론정보대학장, 경상대학장, 디자인대학장, 예체능대학장
3. 기획처장(ERICA), 교무처장(ERICA), 교육혁신처장(ERICA), 산학협력단장(ERICA), 학생인재개발처장(ERICA), 국제처장(ERICA), 총무관리처장(ERICA) <개정 2024.02.23.>
4.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장,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장
5. 외부전문가
제4조(선임)
총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, 부총장(ERICA)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4.02.23.>
제5조(임기)
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제6조(간사)
위원회는 ERICA융합원 융합원진흥팀에서 주관하며,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융합원진흥팀장으로 한다.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제3장 회의
제8조(위원회의 소집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제9조(의결)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부 칙
부칙(2023.02.28. 공포)
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24.02.23. 공포)
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